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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방역수칙을 4단계로 상향을 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4일에 임시국무회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당초보다 지원하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1인 가우, 맞벌이 가구의 지급 대상을 확대 하여 소득 하위 80%에서 88%까지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당 25만씩 주는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 확대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 금액(월/세전) | 월 556만원 | 717만원 | 878만원 | 1,036만원 |
* 월 000 금액 이하인 경우 수령 가능
* 월 000 금액 초과하는 경우 수령 불가
여기에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 ~ 5천만원 수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더 있는 것을 가정해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 4인 가구는 5인 가구로 생각해서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직장인), 어머니(직장인), 자녀1(학생), 자녀2(학생)인 4인 가구가 5인 가구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도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대신 받습니다.
1인당 25만씩 주는 재난지원금 수령방법
정부는 한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중순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코로나 19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골라 받을 수 있으며, 성인은 개인별로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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