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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by NewsTopic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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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직업군인은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얼마를 받게 될까요?

 

군인 전역사유별 연금 급여

정상적으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20년 이상 복무를 할 때, 20년 미만 복무를 할 때로 나눠집니다. 20년 이상 복무를 할 경우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됩니다. 

출처, 군인연금 홈페이지

  • 퇴역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통 군인연금이라 하면 이 퇴역연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80%입니다.
  •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해당자 본인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 퇴직일시금: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다만 1개월 이상 ~ 5년 미만의 경우와, 5년 이상 ~ 20년 미만의 경우는 산정 금액의 산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위의 퇴직급여들과는 별개로 지급받습니다.

장애, 사망시 받는 연금급여

군 복무 중 장애를 얻게되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상이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상이 연금과 장애 보상금이 있는데, 이를 정리해봤습니다. 

  •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이로 인해 퇴직 후에 장해가 된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장애보상금 : 군인이 복무 중에 부상/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 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진단, 약 처방이나 수술, 치료 등의 요양을 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입니다.

만약 연금을 받는 군전역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퇴역연금액의 60%입니다.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 외에 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할 때 위의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 퇴직유족일시금: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군 복무중 사망을 하게 된다면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유족급여에는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역유족일시금이 있습니다.

  • 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상이연금액의 60%입니다.
  • 순직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 위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 사망보상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군복무자 실제 지급액은?

군인들이 실제 지급 받는 퇴역연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기준 월 평균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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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월 평균 수령액 평균 복무기간
대장 552만원 33.1년
중장 528만원 32.9년
소장 484만원 32.1년
준장 449만원 30.9년
대령 406만원 30.3년
중령 357만원 30.1년
준위 354만원 31.8년
원사 327만원 32.3년
상사 222만원 25.9년

군인을 하는 이유는 초봉은 적지만, 향후에 받을 연금을 받기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니까요. 이런 이유로 공무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참고로 군무원은 군인의 연금체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연금 체계로 받게됩니다. 

 

지급액을 보면 알겠지만, 중령 이상의 고위 영관급이나 장성급 장교로 퇴역하면 대기업 월급 수준으로 연금을 받기에 중령 이상의 장교들은 퇴역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 수급권을 갖기 위해서는 군인으로 복무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전역하게 되는 중사 혹은 대위-소령 계급자는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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