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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크리스마스에는?

by NewsTopic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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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3개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했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된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될 것이다. 

 

대체공휴일의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개정 전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3.1 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게되었다. 그러자 국민의 힘 의원은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문제"라고 말했다. 

 

2022년에 남은 공휴일은 몇 일일까? 

공휴일 정리

추석이 지난 올해의 남은 휴일은 10월, 11월, 12월입니다.

10월에는 10/3(월), 10/10(월)에 쉴 수 있는데요. 10월 첫째 주에 토, 일, 월 3일을 쉬게 되고, 10월 둘째 주에 토, 일, 월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이 기간에 특근이 잡힐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11월에는 휴뮤일이 없고, 12월에도 평일 중에 휴무일은 없습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에는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총휴무일은 6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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