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유형별 정리 2편(완)

by NewsTopic 2023. 4. 22.
728x90
반응형

전세사기가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금방 식지 않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 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정부에게 법으로 전세사기 방지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를 당하는게 언젠간 나일수도 있기에 잘 알아두자. 전세사기 유형 1편을 확인하고 읽으면 좋다.(1. 이중계약, 2. 중복 계약, 3 갭투자 사기) 

 


👇👇 전세사기 유형 정리 1편 글 👇👇

[유용한 정보] - 전세사기 유형별 정리 - 1/3

 

전세사기 유형 #4. 깡통전세사기

  • 정의 :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 먹튀,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
  • 사기 예방법 :
    1.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
    2.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이 높다.
    3.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이다. (꼭 거르자)
    4.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5. 사람만 믿고 하지말자.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전세사기 유형 #5. 불법건축물 사기

  • 정의 :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
  • 사기 예방법 : 
    1. 불법 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2.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 
    3.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이런 곳은 거를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
    4.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당하는 사기 유형이다.
    5.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
    6.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 수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전세사기 유형 #6. 직거래 사기

  • 정의 :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경우 
  • 사기 예방법
    1.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2.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계약은 보상 받을 수 있다.
    4.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기본이다. 추가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 확인 방법(👈클릭)

          5.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하고, 가급적이면 카페글로 거래하지 않는다. 

 

<필수로 확인해야할 사항들>

  •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도 확인한다.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다
  •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은 신축빌라이다.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어서 확인 후 계약하고,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
  •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조항을 단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