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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금방 식지 않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 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정부에게 법으로 전세사기 방지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를 당하는게 언젠간 나일수도 있기에 잘 알아두자. 전세사기 유형 1편을 확인하고 읽으면 좋다.(1. 이중계약, 2. 중복 계약, 3 갭투자 사기)
👇👇 전세사기 유형 정리 1편 글 👇👇
전세사기 유형 #4. 깡통전세사기
- 정의 :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 먹튀,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
- 사기 예방법 :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
-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이 높다.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이다. (꼭 거르자)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사람만 믿고 하지말자.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전세사기 유형 #5. 불법건축물 사기
- 정의 :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
- 사기 예방법 :
- 불법 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
-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이런 곳은 거를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
-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당하는 사기 유형이다.
-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
-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 수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전세사기 유형 #6. 직거래 사기
- 정의 :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경우
- 사기 예방법
-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계약은 보상 받을 수 있다.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기본이다. 추가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하고, 가급적이면 카페글로 거래하지 않는다.
<필수로 확인해야할 사항들>
-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도 확인한다.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다
-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은 신축빌라이다.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어서 확인 후 계약하고,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
-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조항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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