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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픽/사회, 이슈

'보이루' 여성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표현에 대한 판결 결과

by NewsTopic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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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이 인터넷 방송에서 인사말로 사용하는 '보이루'(보겸 + 하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재기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겸은 윤 교수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 중앙 지방 민사 86 단독 김상근 판사는 "원고(윤지선)는 피고(보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지선 교수 '보이루'

윤지선 교수는 2019년 1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으로 사건이 발단되었습니다. 

논문의 제목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인사말로 사용하는 '보이루'가 여성 성기를 뜻하는 보X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고 주장하며 상당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겸 '보이루'

보겸이 사용하는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구독자들과 인사말인데, 윤지선 교수의 논문으로 '여성 혐오 유튜버'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지난해 7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이후 윤지선 교수는 21일 자신의 SNS 계정에 "항소심으로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에 맞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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